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다면 (위의 정황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주권이 박탈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편분이 사기 결혼이었다고 신고하더라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위 조건부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셨던 증빙서류들로 충분히 사기 결혼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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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