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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직계가족)신청

지역Delaware 아이디w**nie110****
조회1,667 공감0 작성일11/29/2010 3:18:37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영주권자 입니다.

저는 사정상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지못해 관광으로 들어와서 지금 유학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직계가족이 지금 8월까지 진행된거 같은데요

저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기와 어떻게 신청하는것이 효과적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신청하는거라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를것 같은데요...

시기와 방법 어느정도 금액이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아.. 참고로 영주권 신청시 남편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소득을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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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0 4:27:36 PM
1. 시기

남편분께서 영주권자로서의 배우자 초청서(I-130)를 접수하시면 승인이나고 부인께서 본인의 영주권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때까지 약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의 영주권 서류(I-485)를 접수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전체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2. 방법

남편분께서 영주권자로서의 배우자 초청서(I-130)를 먼저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초청서가 승인이 나면,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서류인 I-485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3. 금액

I-130 접수 비용은 $420 이며, I-485의 경우는 $1,0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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