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aya7****
조회848 공감0 작성일11/29/2010 1:17:03 PM
안녕하세요.

저의 배우자는 현재 영주권자이며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 체류중입니다.
현재 계획은 이번 12월까지 i-130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12월에 I-130신청 시 485는 언제쯤 신청 가능할까요? 물론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지금 문호 개방되는 추세를 봐서 예상을 해본다면 언제쯤이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485 신청 후 언제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즉 i-130 신청후, 승인을 받고, 그리고 485 신청할 수 있는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3. 485 신청 후, 신분이 pending상태가 되면 학생신분 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즉 학생비자로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4. 12월에 I-130신청후, 내년 봄학기(1-8월)에 한국에 나가 있다가 학생비자로 가을 학기 복학으로 미국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즉 i-130신청후, 학생비자로 한국 왕래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I-130 신청후 우선일자가 되어서 485 신청할 시기에 한국에 머무르게될 경우, 한국에서 485 신청이나 인텨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 머무면서 485 진행시 시간적인 소요가 더 많은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너무 질문이 많았죠? 답변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미리미리 감사 드립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7:31:14 PM
최근 뉴스 들으니까 6개월 정도면 해결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