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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j**7****
조회1,655 공감0 작성일11/29/2010 11:19:33 AM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차입니다.임시영주권으로 있는데요 앞으로 9개월 정도 있으면 정식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배우자가 6개월 후에 완전히 한국으로 영주귀국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라서 학업을 계속해야되고요.계속 미국에 남아있어야 되는데요.이런경우 머지않아 있을 이민국의 정식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남편은 다시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겠다고하고요.그러다 보니 만일 후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심사관련 남편의 인터뷰를 요청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 내가 미국에 남아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 이혼처리하자면서, 뒷일은 알아서 혼자하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영주귀국 사유로 저 혼자 단독으로 정식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해 봅니다.

조언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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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0 3:21:34 PM
남편분을 잘 설득하시드지, 아니면 조건 해제 신청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싯점, 즉 임시영주권 취득 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관련 서류를 최대한 충분히 준비해서 접수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무조건 조건해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당시에는 평생을 함께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실제 결혼이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신청자 단독으로도 조건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이 아니라 실제 결혼이었다는 증거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니,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회원 답변글
j**7****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12:57:10 PM
감사합니다.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이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조언 주시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독으로 조건해제가 가능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시다고 하신 말씀은 이민담당 변호사님 하고 상의를

하여야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변호사님하고 일을 추진하여도 상관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내주시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7:30:02 PM
아그네스 변호사님 앞전 답변부터 봤는데 개중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군요 감사합니다


원글님 부인 생각 절대 하지 않는 남자라면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j**7****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8:39:14 PM
프리첼님 관심과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신중히 생각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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