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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1비자로 미국입국

지역Maryland 아이디w**68****
조회1,434 공감0 작성일11/29/2010 10:55:51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k-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일 저일 하다가 그다음에 이민국에 들어갈 서류들을 못했습니다.
워킹퍼밋받는거랑 두가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했는데...지금 남편이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지금 서류같은것두 그렇고 지금 저한테 영주권을 주고싶어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하나 출입국 신고서 붙여놓은곳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A********이렇게 숫자 8개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무었인가요? 다른사람들은 이것이 쇼셜번호 같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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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0 11:11:18 AM
K-1으로 입국후 90일이내에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을 하였었어야 합니다.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방절차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overstay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절차는 주마다 틀리니, 거주하시는 주의 가족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이혼이 완료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I-94 뒷면에 적혀있는 A Number는 외국인등록번호 즉 Alien Number입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와는 다른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1:12:42 AM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에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I-485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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