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두가지가 궁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
조회1,716
공감0
작성일11/28/2010 5:41:06 PM
2010년 6월에 형제초청으로 이민와 보름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30세) 영주권이 없고,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고요.
제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아들을 가족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날자가 2010년 8월로 되 있습니다.
제가 내년 2월에 한국에 있는 딸의 결혼식으로 5개월간 한국을 갔다와야하는데,
미국 이민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갔다와도, 입국할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아들 이민신청을 할때,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내년에 5개월을 비우면,
그만큼 아들 이민이 늦어지는 건가요?
누구는,
시민권 신청할때만 그 만큼 늦어진다...등등
그러는데, 이 2가지가 알고 싶습니다
아들 이민이 늦어진다면 빨리 돌아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