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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가지가 궁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
조회1,716 공감0 작성일11/28/2010 5:41:06 PM
2010년 6월에 형제초청으로 이민와 보름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30세) 영주권이 없고,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고요.
제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아들을 가족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날자가 2010년 8월로 되 있습니다.
제가 내년 2월에 한국에 있는 딸의 결혼식으로 5개월간 한국을 갔다와야하는데,
미국 이민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갔다와도, 입국할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아들 이민신청을 할때,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내년에 5개월을 비우면,
그만큼 아들 이민이 늦어지는 건가요?
누구는,
시민권 신청할때만 그 만큼 늦어진다...등등
그러는데, 이 2가지가 알고 싶습니다
아들 이민이 늦어진다면 빨리 돌아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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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0 11:14:22 AM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5개월의 해외여행은 아드님의 영주권신청상 우선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기간은 시민권신청자격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28/2010 6:17:12 PM
한국에 갔다오셔도 됩니다.

아들 이민신청을 할때,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내년에 5개월을 비우면,
그만큼 아들 이민이 늦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은 똑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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