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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여주권 신청전 (텍스보고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ds****
조회2,281 공감0 작성일12/3/2010 10:28:1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시영주권자입니다(시민권배우자를통한 영주권받음). 2011년2월10일 제 임시영주권 마지막날입니다. 지금 당장 영구영주권 신청가능하나 단지 아직 한번도 텍스보고한적이없습니다.(올해 8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페이롤 첵을 받기시작했고 올해 텍스보고를 아직 안했기때문에). 물론 배우자도 일을 하지않아 저만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것도 없고 이제 올해지나면2010년것을 하게되지요. 제가 궁금한점은 내년까지 기다렸다 텍스보고하고 촉박하게 1월말이나 2월초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느냐(2010년도 텍스서류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그냥 텍스보고한 서류 빼고 나머지 서류만해서 일단 영구영주권 신청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주위에서는 후자쪽으로 하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추가서류요구하면 그때는2010 세금보고서가 있으니 추가로 보내라고들 하는데 왠지 추가 서류를 보내고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혹시나 문제도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이렇게 빨리 세금보고가 가능할까요? 바쁘시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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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0 10:43:09 AM
2월11일 전에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하고, 2010 년 택스보고는 그리 문제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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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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