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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비자 문호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조회2,778 공감0 작성일12/2/2010 5:47:02 PM
이민 비자 문호가 풀린 다음에 얼만 안에 다음 단계를 신청 해야 하나요 ?

제가 알기로 인터뷰 후 에는 6개월 안에 들어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당장 들어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면 문호가 풀린 다음에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 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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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0 10:15:4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민비자문호가 풀리면 Consular Process로 진행되는 케이스는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관련한 안내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적어도 1년이내에는 NVC에 컨택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없이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후 미대사관 인터뷰시 그 이유를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아직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5:51:49 PM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적어도 2년이내이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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