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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카드 갱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o**ee100****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2/1/2010 1:43:53 PM
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우선일자는 2005년3월7일 입니다.
현재 2010년12월 영주권문호가 2005년2월22일로 제순서는
약13일정도 남았습니다.
제노동카드 만료일은 2011년1월13일 인데 지금갱신신청을
해야되는지요.
만약 영주권이 1월중 나오면 필요없는지요.(이번달 문호가 2주만 열려도
제순서가됩니다)
노동카드를 신청하면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만료일 부터 당장 일을 하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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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5:33:3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말씀하신 노동카드는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발행이 됩니다.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노동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특히 2011년 1월 13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노동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동카드없이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님의 우선일자로 보아 조만간 영주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가 조금 앞당겨지더라도 님께서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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