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노동카드는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발행이 됩니다.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노동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특히 2011년 1월 13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노동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동카드없이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님의 우선일자로 보아 조만간 영주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가 조금 앞당겨지더라도 님께서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