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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1비자

지역Maryland 아이디w**68****
조회1,090 공감0 작성일12/1/2010 10:49:39 AM
작년 2월에 k-1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0일이 되기전 작년 5월에 혼인신고를 했구요...
지금 남편이 돈을 없다는 이유로 그다음 단계진행을 못했습니다...
워킹퍼밋받느거하구 인터뷰날짜 받는것 하구요...
이런 다음 단계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일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한국을 나갈려구 합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구요..그리고 같이 살다보니 너무 나몰라라 하더라구요...마니 틀리네요...서로 떨어져 산지는 거의 반년이 되어가구요.. 와서 보니 마니 말이 틀리고...제가 아이가 한명이 있습니다..한국에 있구요..처음에는 아이를 일년있다가 데리고 와서 살기로 했는데 지금은 말도 틀리고 아무것도 나서서 해주기보다는 모든것을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는 너무나 힘드네요...그래서 한국을 나갈려구 합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이고...그리고 합의 이혼을 안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사람이 옆에있어요..그래서 그사람과 결혼을 할까 하는데요...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k-1비자로 오면 다른사람과 혼인을 할경우는 제가 한국를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꼭 한국을 나가야만 하는것인가요? 만약에 한국을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을때 무슨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것인가요? 저는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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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0 1:59:22 PM
일단 이혼을 하려면 별거를 시작해야 합니다. 별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합의이혼을 하려면 시작단계에서 남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메릴랜드 주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만일 절차가 길어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에 대비해서 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문의하여 협조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11:13:30 AM
이혼을 하고 한국 안 나가셔도 됩니다.
물론 불법이 되겟지만, 다시 시민권자와 결혼하신다니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90일전에 혼인신고한 사람이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결혼할 사람이 시민권자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동네방네 떠벌리지 마시고, 조용히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m**ongta****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1:36:52 PM
서님은 글을 잘 읽어보셔야할 듯.
지금부터 90일 전에 혼인신고 하신게 아니고 작년 2월 미국오신후 90일 경과하기 전에 혼인신고 하셨다고.
그리고 이혼결심하기까지 1년반 정도 지난 거네요.
여기서 조언 얻어서 혼자 어떻게 하실 생각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2:37:54 PM
본문이 많이 수정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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