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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와 '영주권자'가 결혼할때

지역Nevada 아이디h**eseeke****
조회4,687 공감0 작성일11/30/2010 8:09:19 PM
불체자와 영주권자가 결혼해도 그 불체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더구나 꽤 오랫동안 불체자의 신분으로 있었는데도 가능할까요?
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만 신분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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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0 10:21:3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점까지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시면 본인이 미국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하신한 미국내 불체 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11:21:07 PM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은후 불체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9:03:53 PM
이거 다른 질문인가? 답 올렸는데...

일단 혼인신고 하시고요 배우자 시민권 따고요 그 기간이 얼마 않되면 바로 신청 하시고
기간이 꽤 되시면 만 2년 되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빨리 진행되고 바로 정식 영주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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