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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입국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Virginia 아이디l**y010****
조회11,465 공감0 작성일11/30/2010 11:31:29 AM
무비자로 입국해서 지금은 불체가 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출산한지 한달 조금 안되었구요.. 시민권자 남편과 며칠전에 혼인신고 했고 영주권신청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인데..저 같은 경우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불체가 되기전에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서로 생각이 너무 안맞아서 그만 두었다가 이제서야 서로가 없으면 안될거 같다는걸 알아서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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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0 12:09:10 PM
무비자 입국을 하면서 I-94W (Green Color)에 서명하셨다면 망명 신청을 제외하고는 모든 추방조치에 대해서 대항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별도의 체류자격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0 3:08:36 PM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무비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90일 만료 이전에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체류할 수 있는 90일이 지나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90일 만료 이후에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지금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0 4:23:14 PM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이 꽤 높은 방법 중 하나는 한국에 하루라도 빨리, 불체일이 180일이 되기전에, 돌아가셔서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겁니다. 단 하루의 불체도 비자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고려여부는 영사의 재량이고, 180일 미만의 불체인 경우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사를 잘 설득하시면 법적으로는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이민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후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무조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시 연방 지구마다 약간씩 다른 해석을 적용해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직계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의 경우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규정만을 적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승인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I-94W 입국의 요건인 법적인 대응 권한 포기와 불체시 추방가능 법령을 적용, 재판없이 바로 행정추방령을 내리는 이민국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무비자 입국 후의 영주권 신청시 일괄적으로 미전역에 적용하는 이민국 자체 방침을 마련중이라고 하니, 기다리셔서 추이를 판단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5:51:3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대한 제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비자 입국이 2008년 11월부터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별도의 상용/관광비자의 발급없이손쉽게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 체류 신분을 연장/변경,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예외로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의 목적은 관광 및 상용에 한합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라고 답하시면 입국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기고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겼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또한 이민법 위반으로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시기의 문제도 중요한데, 입국 후 바로 결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입국 후 60일이 지나 결혼하시고 9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케이스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문제와 초청자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영주권 인터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영어 인터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역이나 변호사를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인터뷰를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터뷰에는 여러가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부부공동소유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차량 소유 관련 증서, 공동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세금보고서 등;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건강 보험 증서, 차량 보험 증서 등;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부 공동 임대차 계약서, 집 주소가 같은 운전면허증, 기타 유틸리티 빌 등; 결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결혼식 또는 휴가 때 찍은 사진 등.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 대부분은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인터뷰는 더욱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싶으면 심사관은 두 분을 별도로 인터뷰하며 아주 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경우 별도의 hearing없이 바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 9 연방 항소 법원에서 판시한 2008년 3월 케이스 “Momeni v. Chertoff”에 의하여,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결혼을 하고 추방재판을 받는다면 구제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나 시민권자와 결혼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2:21:38 PM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가 되었다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나,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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