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문 변화사님의 답변이 신청후 약 1-1.5개월 후에 지문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속성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걸리는지.. 어떵게 신청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30/2010 10:46:50 AM
급행수속이란 이민국에서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가 인정받는 경우 2~3주이내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 배우자의 긴급한 질병발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유들은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유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I-131 Form instrutions page 6 에 있는 Expedite Reguest Instrutions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