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인터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5,836 공감0 작성일11/30/2010 9:39:56 AM
모친을 통한 성인미혼자녀 I-485진행 중,인터뷰통보(2011년1월)를 받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인터뷰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을런지요?(다양하겠지만서도..)
아울러 하나 더 문의드린다면, 오늘 날짜로 체류신분이 종료가 됩니다.
향후 진행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런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5:44:1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 발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부모/자식간임을 입증: 이와 관련하여서는 I-130신청시 이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인터뷰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부모/자식간임을 간단히 확인해 볼 것입니다.
2. I-485상의 질문들의 확인: 특히 체포경험, 마약관련 범죄 등을 질문할텐데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모두 NO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3. I-864작성과 관련하여 혹시 joint sponsor가 있는 경우에는 두 분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재정보증인의 최근 pay stubs 등을 업데이트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서류가 빈약하다면 본인의 혹시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신 상황이라면 현재 일을 하고 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pay stubs을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4. 본인의 체류신분 유지와 관련한 서류를 보충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후 체류신분이 만기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분유지입증 관련 서류는 I-485신청시 이미 제출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7:17:31 PM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