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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지역Colorado 아이디j**njko****
조회1,481 공감0 작성일11/29/2010 11:31:10 PM
우선 법률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entry permit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년된 영주권자입니다. 캐나다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 7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달에 한번은 가족을 보러 미국에 약 10일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1월에 미국 방문시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미국 방문에 대한 얘기를 하엿더니,
이민관이 reentry permit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미국방문시 캐나다의 거주 목적을 job이 아닌 다른 이유, 즉 친구를 돕는다든가, 로 설명하면, reentry permit을 안받고, 1달에 한번 방문이 허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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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0 4:17:25 AM
이민심사관은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것이 업무이고, 입국자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견된 상황이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고, 지금 답변을 추구하는 내용이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준비하시고자 하는것이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이민국 심사관의 말대로 필요할런지는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민국 심사관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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