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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21세이상 미혼 - 부모 or 형제

지역Michigan 아이디t**t**ti****
조회1,622 공감0 작성일11/29/2010 8:41:18 PM
저는 불체의 신분인데 21세 이상으로 미혼입니다.

1. 현재 동생이 영주권자 인데, 동생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그렇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2. 부모님이 곧 영주권자가 되시는데, 가능할까요?

아님, 시민권자가 되실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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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0 8:50:23 PM
1. 안됩니다. 영주권자는 직계(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 2순위 B로 초청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현재 불체이시기 때문에 문호가 열리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사면이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또는 받기가 아주 힘든 Waiver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0:55:44 PM
가족초정은 자격이 돼도 너무 오래걸리고, 불체이면 그나마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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