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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시민권을 포기할 때 자녀 학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par****
조회3,362 공감0 작성일7/30/2013 9:18:21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장으로 저의 자녀는 시민권자입니다.저도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직장문제로 들어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녀는 이곳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대학진학시 학자금이나 장학금에 영향이 없을까요? 특별히 부모의 재정능력정도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학비의 영향이 많은데 어떻게 산정이 될 수 있을까요? UC의 경우는 가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 자녀들만이 이 곳에서 생활해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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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31/2013 7:01:17 AM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면 자녀는 대학진학시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학비도 비싸고 State에서 주는 CAL Grant도 받지를 못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미국세금보고를 계속하면서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유지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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