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을 하였고"
아직 입주도 안했고 돈도 안냈고, 디파짓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리스계약서에 양방(tenant and landlord)이 싸인을 했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Pennsylvania Lease Contracts will not be legally binding until all parties have signed."
서명 한 후 마음이 바뀌면 집주인은 계약 위반으로 귀하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해당 주 법에의하여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찾기(re-rent )위해
합당한 시도(good-faith effort)를 하여, 새 세입자가 지불하는 모든 렌트비는 기존 세입자가 내야할 렌트비에서 공제되나. . .
Mitigation < - - - 여기 링크 참고하시고. . .
"it is uncertain whether residential landlords have a duty to mitigate or whether they
펜실베니아주에선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유닛을 비워두어, legally binding 된 테넌트에게 계약기간 전체에대한 렌트비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 .
협의를 계속하여 해결이 잘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