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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조회843 공감0 작성일12/9/2010 3:38:57 AM
가족은 현재 인터뷰마치고 이민비자까지 다 받아논상태입니다.

아빠께서는 사정이생겨서 유효기간안에 못가실거같습니다.

나중에 추후 엄마가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다시 신청하려면

출국하기전에 대사관에 가서 아빠꺼를 포기해야 나중에 재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포기안하고 그냥 기간지나도 못가도록 놔둬도 나중에 재신청가능한가요?

어느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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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1:43:55 PM
아빠께서 주된신청자 (Primary Beneficiary of Immigration Petition) 라면, 아빠께서 미국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기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180일이 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시 180일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엄마의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아빠께서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엄마의 영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onu****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3:15:13 PM
엄마가 주된신청자입니다.

아빠영주권은 그냥 포기하지않고 기간지나도록 놔둬도 나중에 다시 초청가능한가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11:06:04 AM
예, 그렇습니다. 일단 6개월 연장신청을 하신 후에 그 때에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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