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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보조에 해당여부가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조회597 공감0 작성일12/8/2010 8:46:3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을 때에 알게 된 상식에는
영주권 받은후 5년내에는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학원에서 자격증 따는 공부를 할 때에
반액만 내면 나머지 반액은 정부보조라고 하던데
이런 정부보조도 역시 받으면 안되는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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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18:22 AM
영주권 받은후 5년내에는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원보증인이 생활비를 그 기간에는 책임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하는 것는 다른 분류이므로 그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세요!!!
g**n****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5:28:1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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