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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각서 쓴후 J1비자 받고 체류중

지역Texas 아이디p**kdw030****
조회4,199 공감0 작성일12/7/2010 7:29:24 PM
안녕하세요

올초 미국 대사관에서 가족전체가 미국체류 규정 불이행으로 영주권 포기각서를 쓰고 반납하고 J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 있습니다. 제 바보같은 질문은


1. 혹시 미국 USCIS 오피스를 방문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겠죠

2.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번 포기한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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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0 11:30:17 PM
영주권 포기후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영주권을 받는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영주권 포기이력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c**onu****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3:34:12 AM
미국체류규정이 뭔가요?
저도 이번에 영주권얻는데 모르는거라서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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