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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n**081****
조회1,541 공감0 작성일12/6/2010 4:09:31 PM
남편이 다음주 16일에 시민권을 받게됩니다...

지금 제 신분은 불체로 .. 한국에서 7월3일 결혼식을 올리고(한국혼인신고 완료)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90일이내에 남편이 시민권을 나오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늦어지는바람에 불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8개월차로 아기가 내년2월에 태어나고요...
영주권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못해 변호사님,통역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접수비용은 1500$이라 알고있는데
이외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0 10:26:13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시 연방 지구마다 다른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비자 입국 후에 90일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hearing없이 바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무비자 입국 후의 영주권 신청시 일괄적으로 미국 전역에 적용하는 이민국 자체 방침을 마련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은, 불법체류일이 180일이 되기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인 경우 입국 금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성 (제가 보기에는 두분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있기에 이 부분은 쉽게 증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등을 영사에게 잘 설명하시면, 이민 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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