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시 연방 지구마다 다른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비자 입국 후에 90일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hearing없이 바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무비자 입국 후의 영주권 신청시 일괄적으로 미국 전역에 적용하는 이민국 자체 방침을 마련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은, 불법체류일이 180일이 되기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인 경우 입국 금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성 (제가 보기에는 두분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있기에 이 부분은 쉽게 증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등을 영사에게 잘 설명하시면, 이민 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