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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에 한국체류 (급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y**knowme37****
조회3,558 공감0 작성일12/6/2010 7:04:58 AM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벌써 8년이 됬는데요

8년동안 한국에 두번 나갔고요. 나갔을때마다 두달이상 체류하진 않았어요.

제가 요번에 세번째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2달이 되었는데, 제가 한국 영어학원에 취직이 되서요.

한국에 한 1년정도 있고싶은데, 영주권자는 6개월 넘게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이 박탈된다고 해서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1년정도 머물수 있고 박탈 안되는 방법 없을까요?

Reentry permit?인가를 받고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한국에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참고로 전 미국에서 대학교도 지금 휴학중이고요,
은행 어카운트등등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 학원에서 뭐 취업으로 1년정도 한국체류 허가받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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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12:17:43 PM
Reentry permit이 신청은 반드시 미국내에 계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지문 체취 후 출국하시고, Reentry permit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남자 영주권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장기간 취업활동을 하시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자로 말소된 한국의 주민등록을 살리시거나 거소증을 신청하시는 영역은 한국법의 영역이니 한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d**ggue****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3:32:39 PM

I have the same issue like you, so I asked to my company's immigration lawer.


A permanent resident CAN be away from the U.S. for more than 6 months at a
time. The ONLY rule in regard to length of absence is no absence in excess
of 12 months with out special permission

What Immigration tries to do if you let them, it convince you that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be away over six months and if you do not know the law
and accept what they say and agree to give up your green card you loose they
win and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change that outcome once it has
happened.

So... you CAN be away more than six months and
refuse to accept an immigration officer's statement to the contrary IF the
officer at the airport decides to trick you

y**knowme37****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7:04:17 PM
감사합니다! 두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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