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은 아니지만 I-130을 이미 신청해 놓으셨다면 이민의도 때문에 아드님의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경우는 동반자녀의 신분을 먼저 F-1으로 바꾼 뒤에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왜 순서를 뒤바꾸어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섣불리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후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 의견: 현재 자녀분은 신분은 F-2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하신 것보다는 좀더 복잡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