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가 영주권취득후 큰아들 영주권 신청
지역Korea
아이디k**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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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1/2010 8:42:30 PM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그리고 둘째 아들은 3월쯤 인터뷰가 끝난후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미 21세를 넘겨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족은 큰아이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미국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가는 경우인데 미국가자마자 큰아이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큰애는 지금 미국에 F1으로 있고 내년 3월에 졸업입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OPT(대학 인턴쉽) 신청을 하면 3월부터 1년간 더 머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변호사님? 저희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미국에서 바로 직계아들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요즘은 기간이 단축되어 6개월도 걸린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3.만약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후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미국에 어떤 신분으로 머물수 있는지요.
4.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한국에서 신청하는것 보다 빠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