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판결나고 이년이지나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 시민권자 미혼자녀 문호가 13개월이나 늦어진다는데 우리딸아이도 해당이되는지요. 우리딸은 지금 3살이구요.
11월22일에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 돈도 빠져나가지 않아서요.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1/2010 2:06:14 PM
연중 비자 쿼터가 제한된 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21세가 지난 성인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3살은 미성년 자녀로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접수증은 받으셨는지요? 접수 후 한 달쯤 기다려도 전혀 연락이 없거나 수표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민국 Lockbox에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께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