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제가 입양한딸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mi****
조회1,937 공감0 작성일12/11/2010 1:54:24 PM
입양판결나고 이년이지나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 시민권자 미혼자녀 문호가 13개월이나 늦어진다는데 우리딸아이도 해당이되는지요. 우리딸은 지금 3살이구요.

11월22일에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 돈도 빠져나가지 않아서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0 2:06:14 PM
연중 비자 쿼터가 제한된 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21세가 지난 성인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3살은 미성년 자녀로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접수증은 받으셨는지요? 접수 후 한 달쯤 기다려도 전혀 연락이 없거나 수표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민국 Lockbox에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께 문의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