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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취소후 미국입국

지역Virginia 아이디j**36****
조회1,220 공감0 작성일12/11/2010 1:59:36 AM
3년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올해 리엔트리를 받아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년후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방문을 자유스럽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포기했을때는 미국방문이 자유스럽던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포기했을때도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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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0 1:24:28 PM
영주권 포기를 하게 될 때에는 리엔트리퍼밋 만료 전에 하도록 하십시오.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무비자여행은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영주권자였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 자격을 잘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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