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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문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041****
조회2,902 공감0 작성일12/10/2010 1:05:20 PM
남편이 저를 12월안에 영주권 배우자로서 초청서류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1월부터 영주권 배우자 문호가 많이 늦추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 중순에 접수가 되어지는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2월 문호처럼 1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오늘 발표된 것 처럼 그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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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0 1:16:05 PM
2010년 12월 문호가 2010년 8월 1일이라는 것은 대강 2010년 8월 1일 이전에 페티션을 신청한 경우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1일에 영주권 배우자 초청 페티션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되려면 문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다른 예로서 2009년 7월에 페티션을 접수하였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12월 중으로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1월에는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므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월에 초청 서류를 접수한다면 그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e****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1:46:44 PM
변호사님 의견중에 2009년 7월은 2010 년 7월을 말씀하시는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문호라는게 후퇴할수도 있으니까 매달 문호를 잘 보고 그 달에 신청을 놓쳤다가는 운이 나쁘면 신청 못할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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