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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후 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r**oma****
조회7,797 공감0 작성일12/10/2010 9:38:34 AM

언제나 시원한 대답으로 늘 감사드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1. 영주권 취득후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시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

2. 영주권 취득 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풀 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파트타임으로 일 한 뒤 변호사 님들이 권하는 기간 동안 일하고 그만 두는 것도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속 시원한 대답 언제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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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0 10:25:46 AM
취업비자와 달리 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후 Full-time 으로 근무해야하며,
일정한 근무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나중 감사가 있을시 근무기간 (보통 3-6 개월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시고 있으면 됩니다. 퇴사이유와 그동안 받은 Paystubs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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