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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2비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j**youngno****
조회10,625 공감0 작성일12/9/2010 9:44:30 PM
F2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신청이 누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또 가능한 방법은 어떠한 길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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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0 10:32:19 AM
F-2 는 학생비자 동반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신분으로 일을 하시면 이민법 위반 입니다.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맞는 영주권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고,
F-2 는 배우자가 I-20 을 계속유지하는한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체류신분이며, 본인이 다른 비이민 비자 (H-1B/F-1)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1:07:49 AM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워크 퍼밋은 받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본인은 학사학위 또는 4년제 대학졸업후 5년의 경력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부모님이 시민권자 이신가요?
형제자매가 시민권자 인가요?
결혼하셨다면 최소한 본인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인가요?
스폰서를 서 줄 회사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기술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하신적이 있으십니까?
기존 한국에서 대기업의 고위급 간부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망명을 신청하실 수있습니까?

이중 해당사항이 한개라도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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