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부여 여부를 심사할 때에 검토하게 되는 "장차 Public Charge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해당사항이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의료상의 이유 등으로 이미 매우 많은 빚을 진 것이 알려질 수 있다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듯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