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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3순위 신청중 아이가 생겨서 메디칼 신청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Arizona 아이디b**ofo****
조회1,259 공감0 작성일12/15/2010 11:32:0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7년 3순위 신청이 들어간 채로

F-1으로 신분유지를 하는 부부입니다.

저희 둘다 F-1인 관계로 지금껏 학교보험이 모든걸 커버해줬었는데,

내년 3월에 아기가 나올예정이라 아기 메디칼 신청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시민권자가 될 아이를 위한 것일지라도, 저소득 메디칼 신청이 나중에 나올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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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0 12:54:04 PM
Prenatal care 와 child health care 는 정부보조를 받더라도 public charge 가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부여 여부를 심사할 때에 검토하게 되는 "장차 Public Charge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해당사항이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의료상의 이유 등으로 이미 매우 많은 빚을 진 것이 알려질 수 있다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듯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6206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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