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는 주소 변경후 10일 이내에 새 주소지를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Form을 작성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c1a94154d7b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