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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사와 MBA 졸업

지역Hawaii 아이디h**aiihi****
조회2,557 공감0 작성일12/13/2010 9:47:2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MBA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데요, 여행사를 하는 지인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능한것인지 궁금하구요, 된다면 회사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MBA 졸업하면 영주권 신청하면 2순위로 접수가 되나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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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0 11:59:48 AM
보통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이상 이거나 학사학위와 같은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해줄 회사의 여건, 즉 그 회사의 제정능력이 본인의 적정임금을 줄수 있는가를 취업이민진행전 자세히 검토해야할 부분이므로 본 지면 상의 상담으로는 자세한 법률조언을 받으실수 없기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MBA 석사학위를 받으신다면 보통 취업이민2 순위에 해당하며, 스폰서의 제정능력이 본인의 적정 임금을 줄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0 6:37:19 PM
H1b는 통상적으로 고용주에게 이민스폰서만큼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고 재무제표가 available하다면 스폰서하는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학원/대학 졸업생이라 하여 무조건 h1b에 해당하는것은 아니고,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는 밸런스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외국인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오퍼하는 포지션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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