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해줄 회사의 여건, 즉 그 회사의 제정능력이 본인의 적정임금을 줄수 있는가를 취업이민진행전 자세히 검토해야할 부분이므로 본 지면 상의 상담으로는 자세한 법률조언을 받으실수 없기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MBA 석사학위를 받으신다면 보통 취업이민2 순위에 해당하며, 스폰서의 제정능력이 본인의 적정 임금을 줄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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