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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조회2,336 공감0 작성일12/20/2010 5:19:21 PM
안녕하세요 여러변호사님 여러분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2006년 8월에 receipt notice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approve 가 날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자격이 나왔을때
CSPA (아동신분보호법) Age 을 계산해서 미성년자인 딸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딸은 1990년 7월생입니다.
현재 e2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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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0 7:19:41 PM
이민국 웹싸이트에 발표된 각 이민국 서비스 센터의 processing time에 따르면 가족 이민 4순위의 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짧게는 5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년 정도만에 승인이 되는 경우도 여러차례 보았고 6,7년씩 걸린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님이 이미 만 20세가 넘었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4순위 가족이민 문호가 열리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4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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