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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학생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be233****
조회1,075 공감0 작성일12/20/2010 4:57:4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입니다(f1). 2012년 초 졸업예정이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지금은 우연히 일을 구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pay를 개인 check으로 주십니다.

아주 가끔 회사check으로 주시는데 제 은행에 deposit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개인,회사check 상관없이 check cashing을 하는것이 좋을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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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inil5****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8:27:40 PM
우선 학생 신분으로는 취업활동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실 테고.
제 경험상,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민국의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은행 어카운트 개설 이후의
모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함)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디파짓 내역들은 뭐냐'고.
잘 해명해야 할 겁니다. 트집 잡히면 서류 리젝트 되고 재수 없으면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가고
영주권은 물 건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한인분 한 분도 중간에 그런 일 한 번 있었는데
9년째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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