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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에 관하여

지역Oklahoma 아이디l**pman8****
조회1,799 공감0 작성일12/20/2010 10:56:58 AM
안녕하세요
올해로 제가 제 와이프와 결혼한지도 2년이 넘어가네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떤 지인이 미국에서 신청을 하면 더 빠르고 편하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학공부로 미국을 들어왔는데 당분간 학교를 휴학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학교측에서는 1년까지 휴학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선 너가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I-20비자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은 분들 얘기로는 영주권 신청한 후에는 미국외 아무곳도 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것이 정확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조언을 기다립니다.
또한 영주권을 손에 넣는 정확한 기간도 궁금하구요. 한가지 더 시민권자인 부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한국국적인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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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0 11:08:24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페티션과 영부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4 ~ 5 개월정도 걸립니다.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로는 별도의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함께 신청하는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0 11:28:16 AM
우 변호사님,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학교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 후 휴학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신청이 접수 되어야 영주권 신청자로서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로는 일단 두분의 결혼을 증명할 서류와 스폰서인 아내의 재정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재정이 모라잘 경우는 joint sponsor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준비 서류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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