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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m**081****
조회1,186 공감0 작성일12/19/2010 4:05:00 PM
유학생 취업이민 영주권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영주권이 졸업1년전에 들어갈수도 있나요
스폰서에서 받는 월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적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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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0 5:06:12 AM
영주권 절차는 학생신분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려면 Work Permit 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22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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