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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는 불체가 아니라던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3,609 공감0 작성일12/18/2010 9:24:07 AM
시민권자 부모로서 영주권 신청한지 2년이넘었읍니다.
내년에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할 생각인데 방문으로 입국하여 주소지를 변경할수 있읍니까/ 비자기간이 지나도 불체가 아니라던데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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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0 8:20:45 PM
시민권자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한지 2년이 넘었다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먼저 그신청의 Case Status 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려면, 주소를 한국으로 부터 미국으로 변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서를 새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0 11:44:2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그 케이스 진행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던지,
아니면 진작에 I-130이라는 초청장이 이미 승인되었지만
그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위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위 케이스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 상황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시기 보다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위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내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처음부터 새롭게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시 보통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는데 이 기간동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영주권 신청 후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체류기간이 도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영주권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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