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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신청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k**soon3****
조회1,505 공감0 작성일12/17/2010 11:31:49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질문입니다.영주권자로서 현재 medicare A, B를 받고있고 세금보고로 40 CREDIT 얻어 SOCIAL BENEFIT도 받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노환과 치매로 고생하시는 장모님을 돕고자 저와 집사람이 1년이상을 한국에서 보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에 들어가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후 지문을 찍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청후 지문을 찍을려면 얼마나 기다려야만 하나요? 저는 Washington주 Lacey시에 사는데 지문은 어디서 찍을 수 있나요?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많군요.

들어가서 1개월안에 신청을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지문을 찍지않고 한국에 들어오면 안되나요?
저희들은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데 10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갔다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가능한 한 한달 안으로 한국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들이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때 하여야만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entry permit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소로 받고 지인을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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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0 8:51:1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그리고 지문 채취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하며, 지문 채취 하시자 마자 Reentry Permit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그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시킨 후 통상 4-6주정도 후 쯤에 지문 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인정받으시기 위한 사유로서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로 인한 급행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용되는 Form은 I-131 이며, 비용은 $445($360 + $85 지문채취)입니다.
급행수속에 관한 안내사항은 I-131 instruction 에 보면 나와있지만, 급행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하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사료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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