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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be233****
조회1,524 공감0 작성일12/16/2010 5:01:49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에 졸업예정이고 그동안은 학생신분으로 일을 해야합니다.

궁금한점은

1. 사무실에서 CASH가 아니고 CHECK으로 주시는데 보통 개인 CHECK을 주시다가 가끔 회사 CHECK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졸업후 영주권 신청을 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사무실에서 TIN를 만들고 세금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것 같은데 상관없는건가요??

3.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받은 소셜넘버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졸업할려면 약 15개월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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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0 6:47:51 PM
1. 학생 신분으로 이민국의 허락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2. 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 취업활동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도 이민국에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PT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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