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유중의 하나가 현재 스폰서에게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에 대한 서류심사가 완료될 때 쯤이면 현재의 스폰서에게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가 이민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만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위와 같은 편지가 온다면,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과거에 Work Permit 이 있는 동안에 계속하여 일했던 내용과 앞으로도 영주권이 나오면 계속하여 일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