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2순위자는 I-140 과 신분조정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그 후로는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영주권 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해야 하게 될 때에는, 과거의 H-1B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도합 최장 7 년의 H-1B 체류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I-485 접수 후에는 H-1B 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편, 해외여행은 H-1B 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H-1B 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만, I-485 신청 사실에 근거하여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사용하여 재입국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H-1B 가 상실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