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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신분 보호법 절차와 소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3****
조회1,496 공감0 작성일12/22/2010 6:57:01 PM
안녕하세요! 여러변호사님!
아동신분보호법에따른 영주권 이민수속 절차와 방법, 이민비자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45조항에근거하여 형제초청으로 이민국에서 와이프와같이 영주권을2달전에 받았읍니다
딸은 현재 25세 입니다만, 유학비자로 있다가 서울대학에 입학 관계로 4년전에출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 나이를 계산 해보니 20세6개월에 해당 됩니다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이민신청과 접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 해야하는지 영주권 비자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 되는지 또한 재정보증인서류는 언제쯤 준비해야되는지
이민국 수속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이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메리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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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0 8:35:24 PM
주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한 경우이므로, 해외에 있는 동반가족은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I-824를 통해 Follow to Join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I-824 승인에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I-824 승인 후 NVC에 이민비자 신청비 330불과 재정보증서 수속비 88불을 지불하시고, 이민비자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를 제출하신 후 기다리시면 약 2-3달 후 서울의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인터뷰가 스케줄 됩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이 된다는 설명을 NVC에 함께 보내야 하는 등 수속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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