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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영주권 신청서류에 대한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c**229****
조회1,604 공감0 작성일12/22/2010 11:47:53 AM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 받아왔는데,
한국에서 공증된 서류를 그냥 보내도 유효한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다를 조치(대사관이라든가...)가 필요한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0 12:05:24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번역, 공증 받았어도 유효한 서류로서 인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c**229**** 님 답변 답변일 12/22/2010 2:35:36 P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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