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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사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or******
조회1,179 공감0 작성일12/22/2010 6:31:07 AM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너무 상이하여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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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0 8:05:34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구 영주권으로 받으시는 과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보충서류 요구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입증을 해야 하는 주요 포인트는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증명 서류는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등이 있으면 이 기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카드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 중에 한글로 되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본을 번역, 공증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회원 답변글
s**or****** 님 답변 답변일 12/22/2010 9:52:15 AM
감사합니다.그런데 제가 7000자가 넘는 글을 썻군요, 그래서 글을 수정하는 동안 하나로 로펌의 김하나 변호사 님께서 조언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의 핵심과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왕도와 주시는 길에 한번 더 살펴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어떨지요. 특히, 위와같은 사정의 공동은행계좌를 못했을 경우 EBT에 FOOD STEMP를 공동 신청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지요,

물론, 판단은 담당이 하겠지만요. 그리고 위에 적은 이미 제출한 서류 이외 그리고 은행관계를 제외하고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요, 위에 적은 것 이외에는 없어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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