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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은행거래내역에 대해

지역Nevada 아이디9**62****
조회6,631 공감0 작성일12/21/2010 2:27:41 PM
저는 학생비자로 2년정도 있었고, 다른 sevis 번호로 2010년 12월 다시 입국했습니다.

전에 있을때 제 은행거래 내역을 보면 파트타임하던 곳에서 받았던 check 입금한 적이 두번정도 있었으며, 변호사사무실에서 협의금으로 받은 check 도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하다가 생긴일로 그렇게 되었지요.

시민권자인 남친과 제가 결혼하게되면 영주권신청시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전 2년 동안의 은행거래내역만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새로운 sevis 번호로 다시 들어왔으니 다른 은행에 어카운트 오픈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 오픈하는건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모든 오픈된 제 어카운트를 다 조사하나요?

걱정되어서 어제 잠을 못 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는 한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결혼하는 방법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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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0 2:57:12 PM
정상적으로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진짜인지, 영주권 수속을 위한 위장결혼인지가 관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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