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급행수속을 받으시기위해서는 봉투 겉표면에 Expedite를 적으신다고만 해서 급행수속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급행수속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급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Fee 는 $445 ($360 plus a biometrics fee of $85) 이며, 급행수속을 하실때도 마찬가리로 $445 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주소는 질문자님께서 Fedex등 Express mail, 즉 서명날인이 필요한 우편을 이용하여 서류를 보내실때 이용하는 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