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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614****
조회1,337 공감0 작성일12/27/2010 3:52:06 PM
시민권자로서 동생을 초청한지 6년정도 됩니다.
동생이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지내다가 그만 status 가 불법체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영주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가요?

영주권을 받게되더라도 미국을 나가서 받게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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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7/2010 4:19:27 PM
어려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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