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0 8:37:14 PM 캘리포니아를 관장하는 9th Circuit 에서는 위의 경우에 미망인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영주권을 신속하게 승인하였다면,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이민국이 신속히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미망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343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8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02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1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