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e595****
조회1,362 공감0 작성일12/26/2010 10:43:15 A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현재 불법체류입니다.
저는 시민권을 지난 달 획득했습니다.
형제초청 절차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6/2010 2:08:26 PM
시민권자가 형제초청을 해도, 불체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6/2010 9:30:50 PM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만이 가능하고요

불법체류 3개월 이상은 1년 미국입국 금지
불법체류 1년이상은 10년 미국 입국 금지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